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거 제도 (문단 편집) === 종류 === 사실 과거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정과(科)'와 '잡과(雜科)'이다. 정과는 오직 '문과(文科)'와 '무과(武科)'만을 의미하므로 문과와 무과가 아닌 다른 것들은 전부 잡과이다. 참고로, 하기된 내용에는 현대의 공무원 시험과 각종 직책에 빗댄 표현이 많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의 공공조직과 공무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지만, 전근대의 왕조 국가에선 공공조직은 왕실을 유지하고 공무원은 군주의 충복이었기 때문이다. 즉, 과거 제도에서 뽑고자 하는 관원은 순수히 조선 왕조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조와 왕실의 유지를 위해 선발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유능한 인재를 왕의 곁에 두고자 하는 데서 단적으로 나타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